민주당 신학용 의원, 해병대 독립 위한 5개 법률 개정안 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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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0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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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기수정 기자)민주당 신학용(인천 계양갑)의원이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군수품관리법, 군사법원법 등 총 5개 법안 개정안을 해병대 출신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설 직후 공동 발의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신학용 의원은 “기존에도 해병대 독립을 위한 법률 개정안들이 산발적으로 발의되기는 했으나, 기존 법안들은 어디까지나 해병대를 해군 소속 아래에 둔 채 해병대 사령관의 권한만 약간씩 강화하는 내용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 의원은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별도의 제4군으로 만들어 명실상부한 해병대 독립을 이룩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키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아 해병대를 제4군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한 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해병대 전역자들이 각종 국가 공식 기록에서 해병대 전역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은 제4군에 걸맞게 해병대의 병력과 임무를 확대하는 내용과 타군과의 관계에서도 해병대 장교들의 위상을 강화하는 내용, 해병대가 독자적 작전을 수행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병과를 개선하는 내용을 두루 담았다.

신 의원은“해병대 독립은 유신독재정권 이전의 우리 국군 본연의 모습을 되찾자는 것이다. 오히려 해병대 독립을 막으려는 것이야말로 밥그릇을 지키려는 각군 이기주의라고 봐야 할 것”이라며“북한의 20만 특수부대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라도 해병대를 독립시켜 대한민국의 제4군으로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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