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에는 사회의 약자를 위한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주요 정책의제로 채택해 추진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 정책을 담당하는 전문연구센터인 ‘사회통합 기술혁신센터’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이 기획·평가·시행에 참여해 기술개발과 더불어 제도 개선 등 실용화를 가속화하는 방식으로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추진도 제시했다.
기술집약적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증제도 신설, 인증기업에 대한 차별적 인건비 및 세제지원 혜택 부여 등 기술경쟁력을 보유한 ‘사회적 기업’ 육성과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지원시스템 구축도 제안했다.
국제적으로는 개발도상국의 사회 인프라 지원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사회 인프라 분야에 대한 과학기술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개도국에 관련 과학기술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이공계 학생들의 새로운 직업 경로와 일자리로도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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