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중·소 규모의 물류시설전용단지 제도를 도입하고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등록사항 위반 시 형벌과 과징금을 중복 처벌하던 것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창고 등 중소 물류시설 등이 개별적으로 설치돼 있거나 설치가 예상되는 지역을 국토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물류시설전용단지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진입도로 설치비용 지원 등을 통해 단지의 계획적 개발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각 시·군에 창고 등이 난개발됨에 따라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경관악화 등 부작용이 있어 이를 집단적으로 조성해 물류체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 사항을 변경하거나 공사시행인가(변경인가 포함)를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할 경우 부과됐던 징역 또는 벌금이 폐지된다.
현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함과 동시에 영업정지(6월 이내)에 갈음하는 과징금(400만원)이 중복으로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2월28일까지)중 국토부 물류시설정보과(02-2110-6358)로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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