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 의뢰인이 중국에 보유하고 있는 본인 명의의 위안화 계좌로 바로 송금할 수 있으며, 하루 최고 송금액은 8만 위안으로 제한된다.
그동안 위안화 해외 송금이 불가능해 미국 달러화 등의 통화로 송금한 후 중국 현지에서 위안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이중 환전으로 추가 부담을 감수해야 했던 고객들이 환전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 서비스는 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인은 물론 중국에 유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 중국에 근무하는 상사 주재원들이 주로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중국으로 자주 송금하는 고객들의 송금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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