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계자는 7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국군 장병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수중파괴(UDT) 및 해난구조대(SSU)요원의 위험근무수당을 20% 인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계자는 “특전사 요원도 위험근무수당을 10%, 전투기 조종사 및 함정근무자의 항공․함정수당을 10% 인상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 특성상 강도 높은 훈련이 요구되고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UDT 및 SSU요원들의 위험근무수당을 위관기준 27만원에서 32만4000원으로 20% 인상한다.
또한 특전사 요원의 위험근무수당도 위관기준 16만9000원에서 18만6000원으로 10% 오른다.
그밖에 NLL 상시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함정근무자를 위해 함정수당을 위관기준 21만5000원에서 23만7000원으로 10% 인상한다.
공군 조종사의 항공수당도 위관기준 75만6000원에서 83만1000원으로 10% 인상된다. 또 항공기에 탑승해 항공통제 및 전술임무를 수행하는 요원에 대한 항공수당을 신설, 부사관기준 28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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