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까지 진행되는 휴면예금 찾아주기 운동은 5년 이상 거래가 중단돼 예금청구권이 소멸된 예금을 대상으로 한다.
이 기간 경남은행은 휴면예금에 대한 통지와 함께 예금인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활동계좌 보유 고객의 휴면예금에 대해서는 해당계좌(이체대상 예금과 예금주가 동일한 요구불계좌)로 휴면예금 잔액을 일괄 입금한다.
휴면예금을 환급 및 이체신청은 신분증과 통장, 거래인감을 지참하고 경남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순식 경남은행 개인고객지원부장은 "휴면예금은 법적 지급의무는 없으나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 통상적으로 반환돼 왔다"며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한 휴면 예금 찾아주기 운동을 정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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