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속행공판에서 한신건영 전 경리부장 정모씨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세 차례에 걸쳐 조성한 9억여원을 한 전 총리에게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했다.
앞서 한씨는 지난해 12월20일 2차 공판에서 “교회 신축공사와 관련해 공사 수주업자에게 5억원을 준 적은 있지만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것은 지어낸 이야기”라며 한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던 검찰에서의 진술을 뒤집은 바 있다.
그러나 정씨는 자신이 작성한 한신건영의 채권회수목록과 비밀장부(B장부)에 적힌 내역대로 2007년 한씨가 세 차례에 걸쳐 모두 9억7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달러를 조성해 한 전 총리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며 한씨의 법정 증언을 반박했다.
한씨가 한 전 총리 대신 자금을 건넨 대상으로 지목한 경기도 파주 H교회 김모 장로와 공사 수주업자 박모씨에 대해서도 정씨는 “한씨가 이들에게 준 돈은 (한 전 총리에게 전달한) 9억여원과 다른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정씨 심문에서 ▲김씨와 박씨에게 돈을 지급한 내역은 한 전 총리와 구분해서 장부에 기재했고 ▲김씨 등에게는 달러를 준 적이 없으며 ▲9억여원과 김씨 등에게 지급한 돈은 자금원과 조성 시기가 다르다는 점 등을 확인하면서 '한 전 총리가 아닌 공사 수주업자에게 돈을 준 것'이라는 한씨의 법정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