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유럽에서 생산, 판매되는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픽업)는 주간에도 전조등이 켜지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갖추게 됐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도로 안전을 제고하고자 마련한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의 '주간 점등장치(DRL)' 부착 의무화 법규가 경과기간을 거쳐 7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집행위에 따르면 트럭과 버스의 경우 18개월의 경과기간을 더 거쳐 내년 8월부터 DRL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DRL은 자동차의 엔진이 켜지면 자동으로 점등되는 장치로 야간에 켜는 일반 전조등보다 전력을 덜 소비하는 장치며 날이 어두워져 운전자가 일반 전조등을 켜면 DRL은 자동으로 꺼진다.
각종 연구결과에 따르면 DRL 부착 차량은 보행자와 자전거, 모터사이클 이용자 등 모든 도로 이용자에게 더 잘 인식되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EU 집행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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