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은 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현대건설 인수 MOU 해지금지가처분 항고심에 참석한 뒤 “MOU 해지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명백히 부당한 것”이라며 “계약의 해석은 법률의 원칙과 법률적 논리로 설명되고 설득돼야만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대그룹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던 1심 재판부가 세간의 비법률적 의혹에 휘둘려 그릇된 판단을 내렸으므로 항고심 재판부는 법률적 판단에만 집중해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 거대기업 인수합병의 한 사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며 “정당한 절차에 의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 구속력있는 MOU까지 체결하였다면 그 이후의 절차 진행과 시시비비 인정은 법적 원칙과 법적 논리에 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그룹의 대리인인 민병훈 변호사도 이날 심리에서 “채권단과 현대차그룹이 현대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의혹들은 입찰 평가 과정에서 다뤄진 내용과 다르지 않다”며 “이들 내용만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변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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