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뉴그린터치(주), (주)루펜리, (주)우림엠이씨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주)한양정밀 등 4개 사업자에 대해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등을 즉시 지급하도록 시정조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뉴그린터치는 수급사업자에게 종합안내판 등을 제조위탁한 후,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 후 60일)이 지났음에도 하도급대금 2535만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루펜리는 수급사업자에게 음식물 건조기용 모터와 금형을 제조위탁한 후, 법정지급기일이 지났음에도 하도급대금 8292만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우림엠이씨는 수급사업자에게 욕실수납장을 제조위탁한 후, 법정지급기일이 지났음에도 하도급대금 3061만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하도급대금 8000만원을 어음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19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양정밀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브레이크 디스크를 제조위탁한 후,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91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함으로써 설 명절을 전·후로 하도급법 준수 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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