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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구제역 축산농가 자동차검사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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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08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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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는 구제역 발생으로 차량이동에 제한을 받고 있는 축산농가 등에 대한 자동차 정기 검사와 점검을 유예한다고 8일 밝혔다.

유예 기간은 지난해 12월14일부터 구제역 종료시점까지이며, 축산농가 및 관계자는 차종에 관계없이 이 기간동안 정기 검사와 점검을 유예받게 된다.

단 축산업등록증 등의 증빙서류를 남양주시청에 제출해야 한다.

문의 남양주시청 교통관리과(☎031-590-2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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