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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수리시 중고부품 이용하면 현금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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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0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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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차량을 수리할 때 중고부품을 사용하면 부품가격의 일정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중고부품 이용 활성화를 위해 보험 적용대상 중고부품을 확대하고 중고부품 공급망도 정비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자동차 수리시 중고부품을 사용하면 수리비가 적게 나오는 이점이 있다. 지난해 11월 현대해상은 중고부품을 사용할 경우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상품을 업계 최초로 출시했다.

보험 가입자가 중고부품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보험사는 부품별로 미리 정해진 보상가액이나 신품 대비 일정 비율만큼 현금 보상을 해준다.

자기차량 손해담보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혜택이지만 대물사고 피해자도 원할 경우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현금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고부품에 교류발전기와 등속조인트 등 2개 부품을 추가하고, 앞으로도 정부의 품질인증을 받은 부품에 대해 적용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비업체가 중고부품을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중고부품 공급망도 새로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31일 수도권 내 4개 업체를 중고부품 활용사업을 위한 리사이클링업체로 선정한 데 이어 이달 중순부터 4개월 동안 시범운영한 후 6월 중순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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