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관내 공동주택 중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 신청을 받으며, 신청된 공동주택에 대해 현장조사 및 타당성 검토를 마친 후 오는 4월 중 남동구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보조금 지원은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령에 의해 내년 1월 26일까지 모든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는 점을 감안해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보수 사업에 역점을 두어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구는 공동주택의 도로 및 보안등의 유지보수 사업을 포함해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복리시설(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의 유지보수 ▲주차시설, 표지판, 보도의 유지보수 등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구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 보조금은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주체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주택관리 공동시설 지원신청서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장기수선계획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구는 지난해 공동주택 등 22개단지에 주거환경개선 및 시설물 보수 보조금으로 3억9000여만원을 지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건축과(032-453-279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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