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업무보고를 통해 “역대 정부 사례를 교훈 삼아 정부 4년차에 공직기강 해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고위 공직자 후보자 단계부터 각종 교육훈련에 청렴 교육 과정을 반영할 것”이라며 “아울러 올해부터 고위공직자 개인 청렴도를 측정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이달 중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모형 개발을 마치고 각 기관에 제공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또 “지난 2년간 한 자치단체에서 9000여만원의 선물을 구매해 상급 광역단체 및 중앙부처 등 18개 기관, 700여명의 공직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다”며 인사철 화분 안보내고 안받기, 지역특산품 상급기관 제공 금지 등 공무원 행동강령의 철저한 이행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된 공무원 행동강령상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금전, 선물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규정에 대한 점검과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행동강령은 승진이나 인사철에 주고받는 화환이나 화분의 경우에도 3만원을 넘을 수 없도록 돼 있으나 그동안 적발 사례가 거의 없어 사문화된 상태인데다 화분이나 화환 가격이 대부분 3만원을 크게 웃도는 만큼 논란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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