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카드공제 폐지할 경우 소득세 1조1818억원 더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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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0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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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할 경우 근로소득자들은 총 1조1818억원에 달하는 소득세를 더 내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9일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최근 국세통계연보(2010년, 2009년 귀속 소득에 대한 통계) 등을 통해 자체 산출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기준 신용카드공제로 근로소득자 570만 명이 총 1조3903억의 세금감면혜택을 보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신용카드소득공제 축소 조치에 이어 2011년 말로 다가 온 카드소득공제 일몰시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2012년 귀속분부터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액은 1조1818억원에 달한다는 것.

이 같은 금액 추정치는 ‘세율이 인하되지 않는다는 가정아래, 2011년 귀속세율 적용’해 산출한 금액이다.

김 회장은 “정부가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증세를 꾀하는 점은 인정하더라도, 증세 재원 마련을 위해 근로소득에 대한 신용카드공제 폐지부터 서두른다는 것은 불공평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또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8일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반대(일몰연장 촉구) 사이버서명 운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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