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건설 회생계획안 심리 3월23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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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1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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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영배 기자) 중견건설사인 성원건설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법원심리가 3월 23일로 연기됐다.

성원건설은 10일 연말연시와 설연휴 등으로 관리단이나 채권기관이 준비할 시간이 다소 부족해 법원에 심리 기일 연기를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성원건설 회생계획안에 심리는 다음달 23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며, 이날 법원의 판결에 따라 회생 여부가 결정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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