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조감도 |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서울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내 2곳의 존치구역이 촉진구역으로 변경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내 천호6존치정비구역과 성내2존치정비구역을 각각 천호4, 성내4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하는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고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정비구역은 3년 내 재정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곳으로, 서울시는 지역 주민의 개발 의지가 높은 이들 구역을 재정비촉지구역으로 변경해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 설립 등 개발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천호4구역은 용적률 798%를 적용받는 최고 높이 120m짜리 아파트 488가구가, 성내4구역에는 용적률 560%를 적용받는 최고 110m 높이의 아파트 406가구가 각각 들어설 예정이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은 천호4구역과 성내4구역에 각각 121가구, 50가구가 지어진다.
시는 천호4구역에는 차량 소통을 고려해 폭 3m, 길이 60m의 완화차로를 신설하도록 하며, 성내4구역에는 폭 6m, 길이 74m의 차량 진입로를 확보하도록 했다.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는 지하철 5·8호선 천호역과 천호대로, 선사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 접해 있고 중부고속도로와 올림픽대로,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가 근처에 있는 교통 요충지로서 입지 조건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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