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건강보험 급여제한 기준 구체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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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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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건강보험 가입자가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중대과실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적용하는 급여 지급 제한기준과 절차가 구체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10일 “보험료 체납, 교통사고나 폭행에 따른 진료, 공무상 질병·부상·재해 등 다른 공보험에 해당할 경우 현행법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 지급이 제한되지만, 그 기준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논란이 계속 일고 있다”며 "보험급여 제한기준을 보다 구체·세분화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특히 “현행법상 급여제한 규정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로 사고 발생시’란 항목이 포함돼 있으나 고의 또는 중대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이 미흡하고, 급여제한 사실관계 확인도 사례별로 달리 이뤄지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권고가 수용되면 보험급여 지급제한 업무의 통일성을 높이고, 민원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건강보험 급여제한과 관련해 제기된 민원 건수는 건보공단 본사의 경우 지난 2008, 2009년 각각 32, 38건에 이르고, 권익위에 접수된 민원은 42, 3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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