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에 따르면 교과부는 올해 인증평가 계획을 조기에 확정해 신청기관에 대한 현장평가 및 인증확정을 상·하반기로 분할 실시해 연구기관의 편의성을 제고했다.
또 인증기간 종료 후 갱신기관이나, 연구비 중앙관리 등급제 10년 연속 ‘A’ 대학은 14개 필수지표만으로 평가를 실시, 인증평가 준비에 소요되는 연구기관의 행정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인증유효 3년기간 동안에 인증기관에서 연구비 부정집행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유형별로 벌점을 부과, 총 누적점수 100점 초과시 인증을 취소하는 방안도 마련해 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했다.
특히 올해는 전년도 평가결과 분석 및 연구기관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평가기준과 척도를 중요도에 따라 재정비하고 이를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을 위한 평가기준’으로 고시함으로써 연구 현장에 적합한 실제적인 기준을 마련, 연구비관리 능력에 대한 상향 표준화를 가능토록 했다.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제는 산·학·연 연구주체의 연구비관리 시스템을 정밀 평가해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대해 정부인증과 함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2011년도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위해 교과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오는 17일 서울시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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