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나주시장 등 위법행위 감사원이 변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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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10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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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감사원이 전임 단체장의 위법 행위에 대해 첫 변상 명령을 내렸다.
 
 전남 나주시는 10일 공산화훼단지 조성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에게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신정훈 전 나주시장과 관련 공무원 4명에게 최근 감사원의 변상명령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신 전 시장 등이 변상해야 할 금액은 모두 8억5000여만원으로 5명이 나눠 내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자치단체장이 재임시 행한 행위로 변상 명령이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전국 상당수 지자체에서 단체장 등의 위법행위로 막대한 혈세가 낭비된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비슷한 사례가 쏟아질 전망이다.
 
 나주시는 감사원의 결정에 따라 신 전 시장 등에게 이 같은 내용을 통보했으며 부동산 등을 압류조치했다.
 
 이에 대해 신 전 시장 등은 감사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나주시는 지난해 11월 신 전 시장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키로 하고 구상액 범위 등을 판단해줄 것을 감사원에 요청했다.
 
 한편 신 전 시장은 화훼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담금과 부지 등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자에게 모두 12억3000여만원의 국고 보조금 등을 지급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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