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사과·배·단감·떫은감·감귤 5개 품목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이 2월 14일부터 3월 18일까지 전국 일선의 지역농협·품목농협 창구를 통해 판매된다.
이 농작물재해보험에선 농가의 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해 보험료의 50%와 운영비 100%를 국고로 지원한다.
또한 추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의 평균 26%를 지원해 농가가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는 24% 수준이다.
농가에서는 ‘태풍피해·강풍피해·우박피해’를 주계약으로, 필요에 따라 ‘봄동상해피해·가을동상해피해·호우피해·나무피해’를 별도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과 우박 등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난 2001년부터 도입됐다.
지난해까지 6만여 농가에 3748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농가경영 안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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