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 소음' 피해 주민에 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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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1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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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3일 재개발 아파트 공사에 따른 소음으로 고통을 겪은 서울 은평구의 한 빌라 단지 주민 91명에게 시행사와 시공사가 4천만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재정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정위는 "2008년 11월 터파기 공사 이후 발생한 최고소음이 78데시벨(dB)로 소음 피해 인정기준(68dB)을 초과해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조정위는 그러나 "시공사가 방음벽과 방진막을 설치해 소음 외 진동과 먼지는 피해인정 기준에 미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해당 주민들은 빌라에서 불과 10여m 떨어진 곳에서 이뤄진 재개발 아파트의 터파기 공사 등으로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수면 방해 등의 피해를 봤다며 1억2천여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 신청을 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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