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3차 여성 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마련해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농림부는 기본계획 기간인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여성 농어업인 육성을 위해 총 7016억90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중 여성 농어업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향상 분야에 2095억5900만원, 전문 농어업경영역량 강화 분야에 1244억6300만원이 쓰여진다.
또한 지역개발 리더 및 후계인력 육성 분야에 80억5000만원이, 여성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분야에 3596억1800만원이 투입된다.
농림부는 2011년부터 경영주가 아닌 여성 농어업인도 남성 농어업인과 동등한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귀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 등 신규유입 인력의 농어촌 정착을 지원하고 소규모 창업을 지원해 여성 농어업인을 전문 인력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마을별로 전문 여성 농어업인 2800명을 멘토로 육성해 귀농 및 결혼이민 여성 등 신규 유입인력의 안정적 농어촌 정착을 위한 멘토링 지원을 한다.
결혼이민 여성을 후계 농업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연 1000명을 대상으로 정착단계별 영농교육을 실시하고 지역농협을 활용한 다문화여성대학 운영 등으로 농어촌 밀착형 다문화가족 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여성 농어업인의 후계농 및 영농규모화 사업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후계농 선정 시 20%까지 여성 농어업인을 우선 선발하고 영농규모화사업 대상자 선정 시 여성 농업인에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양성평등한 정책 집행을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농정 관련 위원회의 여성참여 비율을 2010년 26%에서 2015년 34%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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