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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농어업인 육성에 2015년까지 7017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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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1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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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주 아닌 여성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여성 농어업인 육성에 오는 2015년까지 7017억원이 투입된다. 경영주가 아닌 여성 농어업인에 대해서도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이 이뤄진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3차 여성 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마련해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농림부는 기본계획 기간인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여성 농어업인 육성을 위해 총 7016억90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중 여성 농어업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향상 분야에 2095억5900만원, 전문 농어업경영역량 강화 분야에 1244억6300만원이 쓰여진다.
 
또한 지역개발 리더 및 후계인력 육성 분야에 80억5000만원이, 여성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분야에 3596억1800만원이 투입된다.
 
농림부는 2011년부터 경영주가 아닌 여성 농어업인도 남성 농어업인과 동등한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귀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 등 신규유입 인력의 농어촌 정착을 지원하고 소규모 창업을 지원해 여성 농어업인을 전문 인력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마을별로 전문 여성 농어업인 2800명을 멘토로 육성해 귀농 및 결혼이민 여성 등 신규 유입인력의 안정적 농어촌 정착을 위한 멘토링 지원을 한다.
 
결혼이민 여성을 후계 농업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연 1000명을 대상으로 정착단계별 영농교육을 실시하고 지역농협을 활용한 다문화여성대학 운영 등으로 농어촌 밀착형 다문화가족 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여성 농어업인의 후계농 및 영농규모화 사업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후계농 선정 시 20%까지 여성 농어업인을 우선 선발하고 영농규모화사업 대상자 선정 시 여성 농업인에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양성평등한 정책 집행을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농정 관련 위원회의 여성참여 비율을 2010년 26%에서 2015년 34%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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