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은 13일 “지난해 8월 11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원산지 표시 신규 품목으로 지정된 소금 6개품(천일염, 정제소금, 재제소금, 태움·용융 소금, 가공소금, 기타소금)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선 그 동안 소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6개월 간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지역별 순회교육, 홍보 리플렛 제작 배포, 현장지도 및 안내문 발송 등 관련업계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14일부터는 소금의 원산지 둔갑 등 불법 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소금 생산자 단체인 대한염업조합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전국의 전통시장 및 백화점, 대형유통점 등 약 600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소금의 원산지표시는 제설용, 공업용 등 비식용 소금을 제외하고 먹는 소금인 천일염, 정제소금, 재제소금, 태움·용융 소금, 가공소금, 기타 식용소금을 대상으로, 국내생산품의 경우 ‘국산 또는 국내산’, 수입품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
소금을 생산하자는 자, 가공 또는 출하하는 자 및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거짓표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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