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이 ’01년 기준 14,523건에서 ’08년 기준 36,204건으로 대폭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의 수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결혼이민자들은 언어 소통의 한계로 인하여 자녀지도, 부부 간의 갈등, 사회 부적응, 취업문제 등 일상생활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런 어려움들이 해결되지 않아 가정폭력 등 사회적 문제로까지 발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
김 의원은 결혼이민자의 안정된 생활과 우리 사회에 빠른 정착을 돕기 위해 현재보다 한국어교육을 확대하고 , 제도적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결혼이민자등의 국어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등에게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국어교육을 실시하는 등 결혼이민자등의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범위가 확대되어 안정적인 정착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김 의원은 “결혼이민자 대상의 한국어교육은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제도적 뒷받침이 미비해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다 ”며 “이번 개정안이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사회 적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