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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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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1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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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한나라당 김성수 국회의원(경기도 양주.동두천)은 14일에 결혼이민자에게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의 ‘다문화가족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제결혼이 ’01년 기준 14,523건에서 ’08년 기준 36,204건으로 대폭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의 수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결혼이민자들은 언어 소통의 한계로 인하여 자녀지도, 부부 간의 갈등, 사회 부적응, 취업문제 등 일상생활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런 어려움들이 해결되지 않아 가정폭력 등 사회적 문제로까지 발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

김 의원은 결혼이민자의 안정된 생활과 우리 사회에 빠른 정착을 돕기 위해 현재보다 한국어교육을 확대하고 , 제도적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결혼이민자등의 국어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등에게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국어교육을 실시하는 등 결혼이민자등의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범위가 확대되어 안정적인 정착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김 의원은 “결혼이민자 대상의 한국어교육은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제도적 뒷받침이 미비해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다 ”며 “이번 개정안이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사회 적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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