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정류장·공원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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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1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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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내년부터 서울시내 버스정류장과 근린공원 등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가로변 버스정류장 5715곳을 비롯해 근린공원 1024곳, 학교주변 반경 50m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각 자치구에 금연구역 범위와 지정 시기, 과태료 10만원 등의 내용이 담긴 '간접흡연 금지 조례' 표준안을 보내고 올해 상반기 조례를 제정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다만 단속원 운영과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등을 위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금연구역을 일시에 지정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시는 앞서 '간접흡연 금지 조례'를 제정하고 다음달부터 청계·서울·광화문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정한 뒤 오는 6월 1일부터 이 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9월에는 남산공원과 용산공원, 어린이대공원 등 서울시 관할 공원 23곳을, 12월에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295곳을 금연구역으로 정한다. 공원과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에도 계도기간 3개월을 부여할지는 미정이다.

시는 간접흡연 피해율이 2009년 92.4%에서 작년 97.5%로 상승하는 등 심각한 것으로 진단됨에 따라 2014년까지 이를 85% 이하로 줄이고, 흡연율도 2009년 24.3%에서 20%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설명했다.

시는 다음달 2일에는 청계광장에서 오세훈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접흡연 제로 서울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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