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임용 ‘낚시’...시간강사에 2억 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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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1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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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박철 부장검사)는 교수로 임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시간강사에게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학교법인 H학원 전 이사장 조모(8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2월17일 여러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일하던 김모씨와 만나 “내가 서울 S대학 이사장과 사돈지간이다. 그 사람에게 부탁해 S대 등 서울의 대학에서 교수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500만원을 건네받는 등 4차례에 걸쳐 총 2억1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실제로 S대 재단이사장과 사돈이기는 하지만 이 대학 등에 김씨를 교수로 임용시켜줄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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