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투자심사는 시·구가 진행하려는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절차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예산편성 전에 자체 및 의뢰 방식의 투자심사로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시는 시와 구의 공연이나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의 심사 기준액을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매일 오후 상설무대에서 다양한 장르의 문화공연을 무료로 여는 시의 '문화와 예술이 있는 서울광장'을 비롯한 각종 행사성 사업이 새롭게 시의 심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시는 또 재심사가 요구되는 사업비 증액 기준을 시는 30억원, 자치구는 50억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한편,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인 해외투자사업은 의무적으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중앙심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아울러 투자심사의 실시 시기를 '실시설계 용역 전'에서 '기본설계 용역 전'으로 앞당기며,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했던 심사를 연 3회로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아울러 지방청사를 신축할 때 의무적으로 리모델링 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를 실시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시는 이 방안이 지방청사의 리모델링 의무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고서가 시의 투자심사 과정 등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중순께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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