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올해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데 있어 올해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3대 고용질서(서면계약 체결·최저임금 준수·임금체불 예방) 확립 △장시간 근로시간 개선 △퇴직급여제도 및 주 40시간 확대시행 △복수노조 등 새로 시행되는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힘을 쏟고 취약근로자를 중점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분야 및 업종에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취약분야의 근로자 보호를 위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는 공공·민간 부문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무허가 근로자 파견 및 사용업체와 사내하도급 업체, 중·고생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거나 연소자·여성·외국인·장애인을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에 근로감독을 집중할 예정이다.
분야별 집중 근로감독 시기는 연소자(1~2월, 7~8월), 비정규직(3월), 파견·사용업체(4~5월), 외국인(5~6월, 10~11월), 사내하도급(4월, 9월), 여성(5~7월), 최저임금(6~8월)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1년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했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그동안 ‘사업장 근로감독’은 본부에서 관서별 연간 감독물량을 일률적으로 배정했으나, 올해부턴 지방관서에서 지역 실정이나 사업장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근로감독 계획을 먼저 마련하고 본부와 협의를 거쳐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것으로 바뀐다.
지난해 실시한 건설현장 수시감독 결과 유보임금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밝혀진 만큼, 올해는 근로감독을 2차례(상·하반기) 실시하고 법 위반 여부와 유보임금 실태에 대한 점검은 물론 건설근로자공제회와의 협의를 통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운영실태도 조사할 계획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실시한 건설현장 수시감독 결과 710개 현장에서 1201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고 금품체불은 410개 업체에서 39억200만원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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