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5일 학교 앞 200m 이내에 영세한 시설을 갖춰놓고, 어린이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편의점, 문방구, 구멍가게 등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시설개선을 위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서울시내 1313개 학교 앞 편의점 ,문방구 등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총 1만230곳이다.
서울시는 학교 앞 영세한 구멍가게에서 냉장·냉동시설, 조리시설, 소독설비, 진열대, 화장실 등의 전면 개보수를 원할 경우 한꺼번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업소 당 3000만원 이내 연 1%,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해준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영업중인 음식점, 휴게소, 제과점, 식품제조업소가 시설을 개선하거나 모범음식점, 관광식당으로 지정된 업소가 사업운영에 필요한 육성자금이 필요할 때 업소 당 최고 8억원까지 저리로 융자를 지원, 총 5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융자신청을 원하는 업소는 업소소재지 자치구 위생(관련)과와 서울시관광협회(관광식당에 한함)에 신청하면 된다.
방우달 서울시 복지건강본부 공중위생과장은 “학교 앞 업소의 영업주가 저리로 융자를 받아 불량시설이 개선되고, 집단적으로 불량한 지역은 특별 정비지역으로 지정해 우수판매업소로 시범 개량하게 되면, 앞으로 학교 앞 어린이기호식품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과 걱정거리가 크게 덜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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