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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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1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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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년까지 건축물 에너지소비량 20% 절감 목표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서울시는 건축물 신축시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를 도입, 3월부터 공공건축물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란 1년동안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총에너지사용량을 건물면적으로 나눠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이 기준 이하가 되도록 에너지소비량을 관리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60%를 차지하는 건축부문 에너지 소비량을 2030년까지 20%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성능을 평가하는 기준은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공공기관에너지이용 합리화추진지침,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가 있으나 법규 및 지침마다 평가기준이 달라 혼선과 불편을 초래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평가기준을 일원화해 건축물 에너지절약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건축물 에너지소비량 예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 프로그램에 주요 설계요소에 해당하는 약 40개 데이터를 입력해 건물의 에너지사용량을 쉽게 계산할 수 있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축설계 단계에서부터 이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설계자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성능을 예측할 수 있고 평가결과를 설계자, 건축주, 인·허가 담당자가 공유함으로서 에너지 절약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을 누구나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건축물 에너지소비량 예측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자치구에 우선 보급하고 문제점을 보완한 후 다음 하반기에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해 무료 보급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건축 인·허가 에너지소비량을 올해 일반건축물 345kWh/㎡·y, 공동주택 215kWh/㎡·y이하로 기준을 강화한다. 또 2015년엔 일반건축물 300kWh/㎡·y, 공동주택은 190kWh/㎡·y로 강화한다.

서울시는 건축물 에너지절약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앞으로 관련 법·규정을 정부에 개정 건의해 법적 근거를 마련 후 민간 건축물에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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