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시정조치당한 업체는 (사)대한국궁문화협회, (사)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 (사)한국디지털미디어전문가협회, (사)한국애견협회, (사)한국장례업협회, (사)한국조경수협회, (주)사회보험사협회, 대한스피치앤리더십센터, 한국자격교육원, 한국자동차관리사협회 등이다.
또 (주)태글리쉬태권도로배우는영어회화와 (사)다솜여성가족문화예술협회, (사)세계벨리댄스총연맹, (사)한국능력교육개발원, (재)사회안전연구원, 국제경호협회, 한국특수행정학회 등도 시정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이 가운데 대한스피치앤리더십센터(스피치지도사)와 (사)세계벨리댄스총연맹(벨리댄스지도사) 등 2개 업체는 취업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음에도 마치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이 보장되는 것처럼 ‘100% 취업보장’이라고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국궁문화협회와 사회보험사협회, 태글리쉬태권도로배우는영어회화, 다솜여성가족문화예술협회 등 4개 업체는 공인받지 않은 자격임에도 마치 국가로부터 공인받은 자격인 것처럼 ‘민간자격 국가공인’이라고 광고했다.
이밖에도 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은 이미 공인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공인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인가 신청중’이라고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취업이 절실한 구직자들의 상황을 이용해 취업 및 고소득 보장 등을 미끼로 구직자들을 유인하는 민간자격증 업체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는 향후에도 민간자격증 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당광고를 행한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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