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관계자는 ”부산·대전상호저축은행 예금자들의 예금보호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며 ”가지급금 지급시기와 한도는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이 망한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해 예금자는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해 5000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예보 홈페이지(www.kdic.or.kr)나 대표전화(1588-0037)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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