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임기 내에 어떤 형태로든 국회 폭력을 뿌리뽑자고 얘기를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필리버스터제는 합리적·계획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지연하는 것을, 법안 자동상정제는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뒤 의안이 자동으로 상정되도록 하는 것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15일 직권상정·국회폭력 방지 대책 등 국회 선진화 제도방안을 국회운영위에서 집중 논의해 3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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