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근 대규모 택지개발과 각종 개발행위로 우량농지가 무분별하게 성토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우량농지에 대한 성토는 원칙적으로 불허가하되 농지개량 시에는 농지법 시행규칙 기준에 따라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또 농지개량을 빙자해 성토한 부지에 대해서는 사전 전용행위로 간주, 개발행위에 따른 농지전용 등 허가를 제한할 방침이다.
산지전용 시 발생하는 사토에 대해서도 반출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 개발행위 허가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특히 기 매립된 우량농지에 대해서는 오는 9월~11월까지 농지이용 실태를 조사, 경작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농지는 농업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용돼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서는 안된다”며 “불법 성토 등을 단속하기 위한 순찰을 강화해 불법 성토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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