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전후 납북 피해자들도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새로 포함된데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설문지 형태의 조사서를 보내 주거 형태, 평수 등을 알아보고 있다"면서 "주거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전후 납북 피해자들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비율을 국토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등의 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는 경우 건설량의 10% 범위내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게 돼 있다.
통일부는 또 전후 납북 피해자들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지원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납북자 보상·지원 신청을 마감한 결과, 전후 납북됐다가 귀환한 8명에 대해 총 15억2800만원의 정착금이 지원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 귀환하지 못한 전후 납북자는 517명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정부는 납북자와 국군포로, 이산가족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기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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