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납북피해자 임대주택혜택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2-18 13:3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통일부는 18일 전후 납북 피해자와 가족의 주거실태를 파악하는 등 주택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전후 납북 피해자들도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새로 포함된데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설문지 형태의 조사서를 보내 주거 형태, 평수 등을 알아보고 있다"면서 "주거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전후 납북 피해자들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비율을 국토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등의 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는 경우 건설량의 10% 범위내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게 돼 있다.
 
 통일부는 또 전후 납북 피해자들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지원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납북자 보상·지원 신청을 마감한 결과, 전후 납북됐다가 귀환한 8명에 대해 총 15억2800만원의 정착금이 지원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 귀환하지 못한 전후 납북자는 517명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정부는 납북자와 국군포로, 이산가족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기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