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부인’ 남편 내주 영장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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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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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만삭 의사부인 사망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마포경찰서는 숨진 박모(29ㆍ여)씨의 남편 A(31ㆍ종합병원 레지던트)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13시간 가량 조사하고 19일 귀가시켰다.

18일 오후 1시30분께 경찰서 진술녹화실에 들어간 A씨는 이날 오전 3시5분께 조사를 마친뒤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변호인과 함께 경찰서를 나섰다.

경찰은 피해자가 목 졸려 숨졌을 개연성이 크다는 국과수의 2차 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A씨를 상대로 관련 혐의 사실을 조사했으나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과수 소견서와 A씨에 대한 이날 조사 내용 등을 바탕으로 증거를 보강, 내주 초 살인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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