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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급식비 등 인터넷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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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2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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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화 기자)저소득층 가정 학생이 각종 교육비를 지원바등ㄹ 때 이제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교육과학부는 20일 저소득층 학부모가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자녀학비, 급식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PC및 인터넷통신비 등 교육비를 일괄 신청할 수 있는 '교육비 원 클릭 신청 시스템(www.oneclick.mest.go.kr)'을 3월 2일부터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저소득층 학생은 어려운 가정 형편이 주변 친구들에게 알려져 마음에 상처를 받는 일이 없게 됐다.

신청 시스템이 전산화되면서 학부모가 제출해야하는 서류도 없어진다.

그동안은 학부모가 소득수준을 증명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했지만, 앞으로는 학부모가 온라인으로 교육비를 신청하면 교과부에서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에 관련 내용을 조회해 시스템에 반영한다.

교육비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 가족보호 대상자, 차상위 자활급여 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기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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