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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인권침해 법령 해석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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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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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법제처가 21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인권침해, 무고죄, 금융투자자(펀드) 등 국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3개 분야 법령정보를 제공한다.

20일 법제처에 따르면 앞서 법제처는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http://oneclick.law.go.kr)을 통해 국민 생활에 필요한 총 175건의 법령정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오는 21일부터 추가로 인권침해 등의 내용을 추가 제공할 방침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특히 인원침해의 경우 실제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과 같은 공권력에 의해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인권침해 해당여부나 구제 절차를 알지 못해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이에 대해 법제처는 유형별 인권침해 사례와 다양한 수준에서의 인권침해 구제절차를 인터넷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법제처는 생활법령정보 시스템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의 진정 및 조정절차,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수사기관(경찰 및 검찰)에의 고소ㆍ고발, 국가배상 청구 및 형사보상 청구 등 다양한 구제절차를 제공한다.

또한 법제처는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무고죄’와 금융투자상품 중 집합투자증권(펀드)의 발행․판매․환매,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보관․관리 등 펀드 전반에 대한 내용과 금융분쟁 해결방법까지 국민 실생활에 꼭 필요한 법률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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