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1일 보호소년의 외출 요건을 이같이 확대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곧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호소년이 수능시험과 면접 등 대입 수시 전형절차, 그 외 편입학 시험을 보러 갈 때 감호직원의 동행을 전제로 처우심사위원회의 심의 없이 기관장 단독 허가만 받으면 외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호소년의 직계존속이 위독하거나 사망한 때, 천재지변 등으로 집안에 인명.재산상 중대한 피해가 났을 때도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는 외부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법원.검찰에 소환될 때, 정기 봉사활동이나 소년원장이 인정한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만 심의 없이 외출할 수 있었다.
그간 처우심사위 심의를 위해서는 위원장인 기관장을 비롯해 위원인 각 과장 등이 모여 일일이 회의를 해야 했기기 때문에 행정력 낭비가 크고 시간도 많이 소요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부모가 사망했는데도 아이를 즉시 내보내지 않고 30분-1시간씩 회의를 거쳐야 했다”며 “기관장 단독 결정이 가능해지면 심의 과정을 없애 보호소년의 편익을 높여주고 행정 비효율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소년원에서 치료 또는 재활교육을 받은 보호소년은 출원 후라도 본인이 원하거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면 22세가 될 때까지 외래 진료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비용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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