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11일 발표된 전세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03년 9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도입으로 중단됐던 5년 임대주택에 대한 공공택지 공급이 다시 시작된다. 공급비율은 보금자리지구와 일반택지지구의 경우, 분양 용지 중 공동주택 가구수의 5% 범위내에서 공급된다. 또한 일반택지지구에서 팔리지 않은 용지도 활용된다.
공급 가격은 일반택지지구에서 전용면적 85㎡는 분양 용지보다 10%포이트 싸게 공급되나 85㎡를 넘는 용지는 감정가격으로 공급된다.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도 전용면적 60~85㎡의 경우, 분양 용지보다 10%포인트 저렴하게 공급된다.
민간 임대주택의 최초보증금 규제도 완화된다. 기존 건설원가에서 기금 융자금의 뺀 가격의 80~90%에 이르던 최초 임대보증금 상한 제한이 100%로 확대돼 임대 보증금 부담이 적은 전세형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예를 들면 건설원가가 1억5000만원이고 기금 융자가 5000만원인 임대주택의 경우, 기존에는 보증금 8000만원에 임대료 13만원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보증금이 1억원으로 높아지는 대신 임대료는 4만원으로 줄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택지 공급재개, 전세형 공급 등을 통해 민간 임대주택 건설이 활성화돼 전월세값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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