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그의 배우자가 보유하다 2002년 매도한 서울 서초구 반포아파트의 매도가가 실제 계약서에는 1억1500만원으로 기재돼 있지만 공직자 재산신고 때는 실거래가인 5억4000만원으로 신고됐다는 지적을 받자 이같이 시인했다.
이 후보자는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가 “이 아파트의 매매계약서에는 1억1500만원으로 돼있다”고 밝히고 뒤이어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이 “다운계약서를 쓴 적이 있는가”라고 질문하자 사실을 인정했다.
이날 오전까지만해도 “정상적 계약서 이외에 다운계약서를 쓴 것이 없다”고 부인했던 이 후보자는 오후에 “의원님들의 지적을 잘못 알아듣고 답변했다. 죄송하다.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누락 신고된 매매가액에 대해 양도세 등 세금을 납부하겠느냐는 질문에 “세금을 내야한다고 판단이 된다면”이라고 답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