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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홈 추가비용 분양가 가산비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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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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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 주택 건설 촉진 목적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그린홈(친환경 주택) 건설을 위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을 분양가의 기본형건축비 가산비용으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가 확정됐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업무보고에 포함된 그린홈 등 녹색주택 공급 확대조치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린홈이란 기존 주택에 비해 총에너지사용량이 20%(전용면적 60㎡이하는 15%)이상 낮은 친환경 주택으로 앞으로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그린홈으로 지어지는 것이 의무화됐다.

이번 개정안은 그린홈 건설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분양가상한제의 기본형건축비 책정에서 가산비로 인정하는 것으로 친환경 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02-2110-8233·6214 또는 팩스 02-504-6128)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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