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5개 금융투자상품 약관 시정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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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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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증권회사와 은행은 앞으로 고객이 소득공제 법정 한도를 초과해 적립하였다고 해서 최고도 없이 계약 전부를 즉시 해지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금융투자회사가 사용하는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약관, 연금신탁약관 등을 심사한 결과 이 중 45개 약관, 237개 조항에 대해 금융위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금융약관에 대한 여섯 번째 시정요청으로 지난해 초부터 ‘금융약관심사 T/F’를 구성해 금융투자업.여신금융업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집중 심사 후 지속적으로 시정요청해온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주요 불공정 조항 내용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초과해 적립하면 임의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조항(개인연금신탁약관)과 신탁회사의 본질적 업무인 신탁재산 운용업무를 법에 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이다.

특히, 개인연금신탁약과 조항의 경우 세제혜택을 위해 악의적으로 한도를 초과하는 고객을 위해 필요한 조항이기는 하지만 최고기간도 없이 계약을 전부 해지할 필요까지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고객에게 부당하다는 것이 공정우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을 통해 어렵고 복잡한 금융투자약관에 대한 고객의 권리를 강화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금융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다각도에서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별도 운영 중인‘금융약관심사T/F’는 금융투자업․여신금융업 분야 882개 약관을 심사한 후 이번 시정요청을 포함해 총 6회에 걸쳐 금융위에 8개 표준약관 등 총 110개 약관, 394개 조항에 대해 시정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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