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단지 전셋값이 천차만별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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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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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향 다르고, 근저당 설정돼 있으면 가격 낮아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국토해양부는 26일 0시부터 전국 아파트의 전·월세 실거래 정보를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거래된 전·월세 거래 건수 및 가격 등을 알아볼 수 있게 됐다.

다음은 전·월세 실거래 정보 관련 Q&A

- 이번에 공개되는 전월세 실거래자료는 거래된 모든 거래건수가 포함된 것인지

이번에 공개된 실거래자료는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월세 거래를 취합한 것으로 실제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전월세 거래는 포함되지 않는다.

확정일자 부여는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확보 등을 위해 임차인 등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것이어서 보증금이 없는 순수월세와 보증금이 적은 일부 보증부 월세는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실익이 적어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아파트의 경우 약 75%의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 동일 단지, 동일 면적임에도 가격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유는?

면적, 층 등 공개되는 정보 외에도 개별적인 요인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

내부수리 여부, 향, 주택 형, 동 위치 등에 의해 가격 차이가 나타날 수 있고 주택에 대한 근저당 설정이 많으면 임차인이 보증금 상환문제를 우려해 계약을 꺼리게 되므로 가격이 낮게 형성될 수 있다.

- 전월세 실거래자료 공개대상 주택을 아파트로 한정하고, 아파트 외 주택은 제외한 이유는?

아파트 외 주택은 개별적인 특성이 상대적으로 강하여 실거래자료 공개시에도 임차인들이 참고자료로 활용이 곤란하다.

단지명을 통해 개략적인 정보 파악이 용이한 아파트와 달리, 아파트 외 주택은 주택의 노후정도, 구조 등의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워 임차인들이 동일 지역내 유사 주택을 거래할 때 실거래자료를 활용함으로써 호가위주의 거래관행을 개선하려는 실거래자료 공개의 취지와 맞지 않다.

또한 아파트 외 주택은 개인정보유출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실거래자료 공개가 적절하지 않다. 지난 2006년부터 공개 중인 매매 실거래자료도 공개대상은 아파트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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