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진영 기자)휴대전화 폭발 자작극 20대 "삼성과 합의시도"
삼성전자 휴대전화가 충전 중 폭발했다는 거짓말로 삼성전자로부터 보상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28)씨가 삼성과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김상우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씨의 변호인은 "이씨의 어머니가 삼성과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니 한 달 정도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는 작년 5월 종로구 자신의 집에서 삼성전자 애니콜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가열해 훼손하고서 "충전 중 폭발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