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진영 기자)한국 게잡이 어선 선장이 배타적 경제 수역(EEZ)을 침범한 혐의로 일본에 체포됐다.
25일 일본 당국에 따르면 선장 박모(44) 씨는 선원 8명과 함께 작년 3월 16일 오키 군도 인근 EEZ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본 당국은 지난 24일 같은 수역에서 조업 중이던 박씨의 선박이 작년 3월16일 일본 해안경비대가 찍은 사진 속 선박과 동일한 것을 확인하고 박씨를 체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