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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수쿠크법'…사실상 '좌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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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2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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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기획재정부가 지난 2009년부터 추진해온 수쿠크법이 최근 정치권은 물론 청와대와 정부,종교계에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슬람국가들이 발행하는 채권으로 통하는 수쿠크는 채권임에도 이자 수익 자체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자 대신 배당금으로 수익을 배분받게 된다.

이는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가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이자를 받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수쿠크는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주는 것이 아니라 특정사업에 투자하고 그를 통해 얻는 수익을 배당금 형태로 지급하다보니 다른 채권에서는 낼 필요가 없는 양도세와 취·등록세 등 각종 세금이 붙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과 이슬람 자본 등의 유치를 감안해 지난 2009년 수쿠크와 연계된 투자에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특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당시 수쿠크 관련 법안은 특정 종교와의 충돌과 테러자금 유입우려 등 일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재정위 전체회의에서 거부당하는 이례적인 사태를 맞은 바 있다.

그리고 최근 들어 또 다시 논란이 재점화된 '수쿠크법' 도입과 관련해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수쿠크법'을 처리하지 않기로 한 데 이어 민주당에서는 아예 법안을 폐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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