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녹지·농림·관리지역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곳에서 각각의 개발 사업 면적을 합한 것이 개발행위허가 면적 이하가 되도록 규제를 하는 연접개발제한제도가 폐지된다.
대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되 계획적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과 기반시설이 충분한 지역에서의 개발행위 및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연접개발제한제도가 폐지되는 것은 연접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공장 등이 집중되지 않고 분산돼 골짜기 등에 지어지는 등 오히려 난개발을 조장했기 때문이다.
먼저 개발하는자에게는 허용되는 것이 나중에 들어온 사업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형평성 문제도 있었다. 투기 목적으로 개발을 선점해 실수요자가 공장 등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개정안에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시설이나 일부 기반시설을 제공하면 건폐율이나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는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에 대한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인센티브가 주어졌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개발행위 대상사업 및 면적 등에 따라 교통소통의 기준과 도로너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개발행위를 위한 토지형질 변경의 경우 개발행위의 특성이나 지형여건 등을 고려해 표고·경사도 등에 대한 도시계획조례의 기준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업단지와 유사한 준산업단지와 상가·오피스텔과 유사한 지식산업센터도 산업단지 및 상가·오피스텔 분양처럼 토지거래허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가 취득한 공장 및 단독·다세대주택의 의무이용기간(5년) 중에 일부를 임대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될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발행위허가 제도 합리화를 통해 비도시지역 등에서의 개발행위 집단화와 민간투자를 촉진하게 될 것"이라며 "또한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공시설의 확보가 쉬워지고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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