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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공자산 산림자원 전용 이대로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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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0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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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산림은 대표적인 공공의 자산이다. 이런 이유로 산림 면적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공공의 자산, 즉 공익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림이 갖고 있는 공익적 가치는 매우 크다. 산림청에 따르면 2008년을 기준으로 산림이 갖고 있는 공익 기능을 돈으로 환산하면 73조1799억원이나 된다.
 
이런 소중한 산림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지난 1974년 우리나라 산림 면적은 664만839ha였다. 이러던 것이 2009년에는 637만304ha로 줄었다. 35년 동안 27만ha가 넘는 산림이 사라진 것이다.
 
물론 인구가 늘아나고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주택, 공장 등도 더 많이 지어야 하므로 어느 정도 산림 면적이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산림은 매우 소중한 우리 모두의 공공자산이므로 산림을 타용도로 전용하는 데 있어선 공익성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의 산림 전용 허용 양상을 보면 과연 정부가 공익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산림의 타용도 전용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에는 1707ha, 2009년에는 1207ha, 모두 2914ha의 산림이 택지로 전용됐다.
 
그런데 골프장으로 전용된 산림의 면적은 2008년 2130ha, 2009년 2181ha로 모두 4311ha나 된다.
 
국민들이 살 집을 짓기 위해 없어진 산림보다 골프장을 짓기 위해 없어진 산림이 더 많은 것이다.
 
골프를 치기 원하는 국민들의 수요도 있고 이제 골프는 대중 스포츠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국민들이 무료로 산림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휴양을 할 수 있음으로써 얻게 되는 공익이 골프장을 지으므로써 얻게 되는 공익보다 훨씬 크다는 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또한 산림에 골프장을 지을 때에는 그 곳의 거의 모든 나무는 뿌리채 들어내고 토지도 갈아엎어지는 것이 일반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이다.
 
이에 반해 골프장을 지어 얻게 되는 이익은 특정 기업이나 일부 계층에게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산림 전용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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